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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바로 이런 이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대상 주택 및 대상자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과 비주택(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절차

     

    신고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의 위치 및 구조,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한 명이 신고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과태료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A

    Q.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하나요?

    A. 입금증, 통장사본 등으로 계약 사실을 입증하면 신고 가능해요.

     

    Q.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 가능해요.

     

    Q. 일시적 거주(출장, 발령 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Q. 신고 후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나요?

    A. 네, 주택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신고해 보증금과 권리를 지켜보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지 마시고, 꼭 신고까지 챙기세요. 안전한 전월세 생활을 위한 작은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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