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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계적으로 신고되지 않아 임대료 변동이나 실거래 정보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계약금액·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주요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임대차 거래의 실거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책 수립이나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도 활용됩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둘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범위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시·군·구 (시행 초기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전국 확대)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 신고 기준 금액: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 제외: 고시원, 기숙사, 무상임대,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
즉, 소액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금액이 대부분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 임대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① 방문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되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해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서 스캔본(PDF, JPG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고 기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보증금·월세 변경,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깜빡했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 지연 신고:
- 30일 초과 지연 시 과태료 발생
-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
- 허위 신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변경 신고 미이행: 계약 조건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되고, 상대방이 함께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계약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계약 연장 사실은 30일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후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RTMS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주소와 계약일 입력으로 신고여부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리 신고도 가능한가요?
네.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준비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예.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거래라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RTM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