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3년 뒤 약 1,000만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기준, 서류, 중도 해지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공지되며, 2025년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연령, 소득, 가구소득, 재산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은 차상위 이하 대상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차상위 초과 대상자의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입니다.
소득 조건은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월 50만 원 초과부터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부터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소득 | 매월 30만 원 지원 |
차상위 초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소득 | 매월 10만 원 지원 |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 ~ 100% 이하 | 해당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해당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근로·사업소득 | 소득 증빙 가능해야 함 | 해당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제출 서류